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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갱신 거절한 지역방송사 상대 노동자 소송…5년여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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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2-04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정규·무기계약직 전환돼야"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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